업무로 인한 해외체류 중 피해자가 재산명시명령 했을때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해외에서 E2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해외에서 E2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부분승소를 당한지 2년이 지났고, 며칠전 피해자가 이번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들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받아야 할 상황입니다.지금 한국으로 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해외 출국 중 재산명시명령이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담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