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지금 해외에서 E2 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부분승소를 당한지 2년이 지났고, 며칠전 피해자가 이번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들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받아야 할 상황입니다.지금 한국으로 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해외 출국 중 재산명시명령이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담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