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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국내인터넷판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인터넷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왕초보라서 막막합니다,두가지 방면으로 접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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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국내인터넷판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인터넷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왕초보라서 막막합니다,두가지 방면으로 접근해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에 인터넷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합니다,왕초보라서 막막합니다,두가지 방면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1. 해외식품수입업, 통신판매업2. 해외직구구매대행업 두가지 루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1. 식품수입업자로 하면 제가 수입통관, 배송까지 책임 지는 것이고2. 해외 직구구매 대행의 경우 주문만 넣어주고 배송은 해외현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탁송해주고  구매자 개인이 통관하는 것 맞나요?아직 국내 기증식품 인증이 없으니 건강식품으로만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아직 국내 판내가 어떨지 모르지 직구대행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이 필요 없나요?다른 서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김종병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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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진행하시는경우 말씀하신대로 구매후에 수입를 사업자로 하셔서 재고를 보유해서

한국에서 판매하시면 됩니다.(이때 국제배송은 판매처와 협의해서 진행하게 되구요)

다만 이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진행할때 식품관련 수입요건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전액 과세대상이 되구요...

구매대행업은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고 보편적으로는 현지 국가 배대지로

주소를 처리해서 구매하신후 배대지에 실제 받으실 고객 주소로 주문을 처리해서

해당 배대지를 통해 국제배송 및 통관 국내배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주신대로 배대지를 사용하지 않고 고객에게로 하실수도 있지만...

비용 및 검품 및 수취인 이름때문에 보편적으로 배대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통관이 되다보니...면세구간이 있구요,,,, 면세에 해당되지 않을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국내에 없는 상품을 수입 진행시...사전에 금지성분 여부도 확인해보시구요...

관련된 서류 제출과 검사등의 여러 과정이 있어...

말씀주신대로 구매대행으로 가능여부를 먼저 살피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매대행도 금지성분은 안되구요...

또한 개인당 6개까지만 $150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식약청에 매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해외배송, 통관, 관세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는 까페로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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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매니아<구매대행협회> (네이버까페, 다음까페에서 좌측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