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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세탁 후 발견 된 스킨찢어짐 보상 청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세탁 업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1월 25-28일 간 캠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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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세탁 후 발견 된 스킨찢어짐 보상 청구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세탁 업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1월 25-28일 간 캠핑을

안녕하세요, 세탁 업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1월 25-28일 간 캠핑을 갔었고 당시 폭설로 텐트 세탁을 1월 29일에 보냈습니다.1월 25일 첫 텐트 펼친 후 외관 사진, 그리고 내부 사진 상 확실히 찢긴 부위를 찍은 사진은 없지만 사진 상 찢김은 없는 것이 보입니다.(촬영날짜 25일 오후)1월 29일 텐트를 맡겼고, 2월 5일 다시 배송 받았습니다.이후 한동안 캠핑을 못갔고 2월 27일 세탁 후 첫 캠핑 방문하여,텐트 펴기 전 스킨 보호차원에서 항상 동일하게 그라운드시트를 먼저 펼쳐두고 데크 위에서 펼치기 시작하는 사진부터 있습니다.폴대까지 펼치고보니 스킨 하단부쪽에 엄지손톱만한 구멍이 명확하게 있었고 즉시 세탁업체에 접수했습니다.2월 28일 텐트를 가져가셨고, 며칠간 검수한 끝에 돌아온 말은 위탁세탁업체에서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데미지로 보상 불가하다며 답했고, 세탁업체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세탁비 6만원 환불 및 해당텐트사 공식 수선을 해주겠다고 합니다.저는 해당 세탁업체에서 요구하여 25일 촬영한 사진, 세탁 후 찢김 발견전까지 다른 캠핑은 없었으며, 발견 당일도 데크 위 시트 위에서 안전하게 펼쳤음을 증명했고, 저도 해당 업체의 과실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해달라 요구하며 CCTV자료나 최초 접수부터 재배송 전까지 입고/출고 시 검품 내역을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텐트 세탁 시 발생할 수 없는 데미지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해당 업체 사이트나 어플 상 어디에도 텐트 세탁은 위탁이라는 말은 없으며, 100% 손세탁이라고 적혀있으나 해당 업체와 유선 협의 중 들은 얘기는 기계 세탁이라했습니다.해당 텐트는 콜라보 한정판으로 헬리녹스x네이버후드 그레이 터널텐트이며, 최초 공식 판매가 479만원 / 저는 24년 3월 경 중고 구매로 500만원 지불 / 현재 미사용 신품 KREAM에서 판매가 600만원 / 현재 캠핑 중고거래 카페에서 480만원-550만원 선입니다.공식 수선을 한다고해도 원복이 아니며, 동일한 색상의 원단이 없어 그 자리만 검정이나 다른 색상으로 단순 매꾸기 정도 가능하다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감가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저는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요청했으나, 본인들의 과실이라는 근거가 없기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소보원 접수도하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고가의 소유품을 한 사업장에서의 실수로 손해를 입은만큼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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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업체는 세탁 과정에서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를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추가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탁 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상 요구가 가능하나, 상호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