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해외로 나가면 체류 안하나요? 항공사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보고 있는데 해당 항공기 해외에 있는
항공사 항공기 운항 스케줄을 보고 있는데 해당 항공기 해외에 있는 공항에 갔다가 몇시간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거 같은데 거기에 있는 기장하고 승무원 해외로 가면 체류 안하나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나요? 해당 항공기 그 다음날에 되돌아가는거 아니였나요?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위 내용은 항공안전법 제 56조의 내용입니다.
(추가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 127, 제 128조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객실승무원 및 운항승무원(조종사)의 경우,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짧은 노선(대한민국의 국내선 노선 전부, 국제선 단거리 노선)에서, 일일 최대 근무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 돌아오는 비행기를 통해 한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의 비행으로 근무시간이 초과하여 무조건 휴식이 필요한 경우(보통 6시간 이상 중거리 또는 장거리 노선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라면 현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휴식 이후 교대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어쩔수 없이 체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도착지 공항 커퓨타임에 걸려 복편을 통해 한국으로 도착이 불가한 경우(대표적으로 김해공항, 제주공항과 같이 커퓨타임 있는 곳에 도착하는 항공편들입니다. 이런 노선들은 커퓨타임에 걸리지 않게 또는 현지에서 체류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오게끔 계획합니다.) ,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출발이 불가한 경우라면 상황이 해소될 때 까지 현지에서 대기 후, 가장 빨리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여 국내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승무원 배치, 교대 등의 이유로 기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승객으로서 탑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데드헤딩이라고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