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급은 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에 신청 할 수 있는건
5월에 정기 신청을 못한 분들이 추가 신청을 하는 기간입니다.
기준은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발생이 24년 기준이 맞는지 종합소득세를 24년 5월에 내신게 맞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 지금은 24년도 기준의 소득 신고를 한 사람들의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기간일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24년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신게 아닌지..
아무튼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이미 급여 받을때 세금 떼고 연말정산 신고처리가 되었을테니 조건은 될수도 있어요..
세무서에서 가능하다고 말 했으면
세무서에 다시 문의 하시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