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모든 연차를 계산하여 금전 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개년도 기준만 적용해서 남은 연차를 정산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요. 회사가 회개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23년 3월 1일에
회사가 회개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가 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25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했거든요?그럼 회개년도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정산해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알기로는 회사에서 회개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된 모든 연차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잘못 알고 있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