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데 곧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어서 신체검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는 직장인인 신분이긴해서..
곧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어서 신체검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는 직장인인 신분이긴해서.. 1년마다 한번씩 진행하는 신체검사는 별개로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 중이시군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설렘도 크시겠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건강검진(국내에서 직장인으로 매년 받는 일반 건강검진) 과 캐나다 비자용 신체검사(Immigration Medical Exam) 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워킹홀리데이용 신체검사를 받으셨다면,
비자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1.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진행한 신체검사(IMM 지정병원 검사)
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시 필요한 공식 신체검사로, 이민·취업·유학 목적 모두 동일하게 캐나다 정부 시스템에 업로드됩니다.
→ 유효기간은 통상 12개월(1년) 입니다. 즉, 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입국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2. 한국 직장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이는 국내 법상 사업장의 정기 건강검진으로, 해외 체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 재직 중이면 근로자 신분으로서 매년 받아야 하지만, 캐나다로 출국해 휴직 또는 퇴사 상태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이미 워홀용 신체검사를 이민성 지정병원에서 완료했다면, 비자 목적 신체검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직장 건강검진은 회사 재직 중이라면 국내 법규상 별도로 진행해야 하지만, 해외 출국 시 의무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캐나다 비자와 직장 건강검진은 서로 독립된 절차이며, 워킹홀리데이 출국을 위한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시작,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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