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고내에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임의(계속)가입','미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활동중이지만 뒷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활동중이거나라고 되었으면 당연히 제출하라는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 헷갈리네요
1. 공고문의 문구 해석
조건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소득활동 중"인 것만으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활동 중인데,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특정 유형(납부예외·임의가입·미가입·지역가입)”인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정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추가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납부예외 (군복무, 유학, 경제사정 등 사유로 납부 중단)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자영업자나 퇴직 후 계속 가입 선택)
미가입자, 지역가입자
→ 이 경우엔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같은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결론
질문자님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정상 납부 중이라면 → 추가 서류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뒷부분에 해당될 때만 내라는 조건문이므로, 단순히 “소득활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출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정리: “소득활동 중 + 국민연금 정상 직장가입 상태”라면 서류 제출 불필요.
조건에 걸리는 경우(납부예외·임의가입·지역가입·미가입)일 때만 추가 서류 내시면 됩니다.
이상 저의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보한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