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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행복주택 서류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고내에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임의(계속)가입','미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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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행복주택 서류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고내에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임의(계속)가입','미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공고내에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임의(계속)가입','미가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활동중이지만 뒷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활동중이거나라고 되었으면 당연히 제출하라는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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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문의 문구 해석

  • 조건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소득활동 중"인 것만으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활동 중인데,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특정 유형(납부예외·임의가입·미가입·지역가입)”인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로 정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 추가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 납부예외 (군복무, 유학, 경제사정 등 사유로 납부 중단)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자영업자나 퇴직 후 계속 가입 선택)

  • 미가입자, 지역가입자

  • → 이 경우엔 “실제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같은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결론

  • 질문자님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정상 납부 중이라면 → 추가 서류 제출 안 해도 됩니다.

  • 뒷부분에 해당될 때만 내라는 조건문이므로, 단순히 “소득활동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출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정리: “소득활동 중 + 국민연금 정상 직장가입 상태”라면 서류 제출 불필요.

조건에 걸리는 경우(납부예외·임의가입·지역가입·미가입)일 때만 추가 서류 내시면 됩니다.

이상 저의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보한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