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채권대부 관련해서 드립니다. 대한채권대부에서 채권압류 추심 명령 등기가 왔습니다. 통장들도 다 거래중지 되었구요.내용에
대한채권대부에서 채권압류 추심 명령 등기가 왔습니다. 통장들도 다 거래중지 되었구요.내용에 제3채무자에 1.회사 2. 중소기업은행 3. 대한민국 이렇게 왔는데 맞는건가요?원금은 170정도인데 1500만원을 내라고 날라와서 전화해봤더니 700내고 나머지 분할 납부하라는데 맞는건가요? 등기에 이자가 36.5% 명시 되어 있는데 맞는건가요? 방법이 없는건가요?개인회생이 더 나은건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ꕤ 고래티켓 답변 :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법적·금융적 조치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 제3채무자 확인>
- 회사, 중소기업은행, 대한민국이 제3채무자로 등재된 것은 특정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 회사 : 월급이나 계약금이 압류된 경우.
- 은행 : 예금 압류 시.
- 대한민국 : 국민연금, 세금 환급금 등이 압류된 경우.
- 다만, 정확한 내용은 등기문서와 채권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청구 금액의 적정성>
- 이자 36.5%는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유효성을 법원에 이의 제기해야 합니다.
- 채권사가 "700만 원 일시금 + 분할납부"를 제안하는 것도 협상 가능한 사안입니다.
<3. 가능한 대응 방안>
① 채권사와 협상
- 이자 감면 또는 원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서면으로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
- 월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워크아웃)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 3~5년 분할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제 가능(단, 법원 심사 필요).
③ 이의신청 또는 소송
- 이자 과다 부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채무자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긴급 조치>
- 통장 거래 중지 상태에서는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원 또는 국민신용정보센터에 문의해 기초생활비 보호를 신청하세요.
<5. 전문가 연결>
- 무료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법원의 법률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비 무료인 경우 많음)
[주의사항]
채권사의 강압적인 요구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하고, 서면 답변을 요청하세요. 개인회생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 번 부탁드립니다!! ><{{{.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