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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 이혼서류 일본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합의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일본인 여자인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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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 이혼서류 일본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합의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일본인 여자인 친구가

일본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합의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일본인 여자인 친구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자세히 꼭 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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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도 권장드려요.

*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이혼신고서

  • 한국 법원 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당사자 모두의 서명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확인용

  •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 신분 확인용

  • 일본인 배우자의 재류카드 사본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 일본 호적등본 (戸籍謄本)

  • 일본에서 발급받은 이혼 관련 기록이 포함된 문서

  • 호적등본의 한국어 번역본 + 공증

  • 한국 법원에 제출 시 필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시)

* 절차 요약

  1. 가정법원 방문 후 협의이혼 신청

  • 양측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이혼의사 확인 절차가 진행됨

  1. 숙려기간 (보통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1. 숙려기간 후 다시 법원 방문하여 이혼 확인서 발급

  2. 이혼신고서와 함께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 주의사항

  • 일본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일본에도 이혼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한 경우, 일본 호적등본에 이혼 사실이 기재된 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일본 서류는 번역 + 공증이 필수이며, 발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