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필리핀에가게되어 한국에서 선글라스3개를 사서 필리핀에있는친구 선물로 주려고하는데 이것도 관세적용이될까요? 3개합쳐서 한국동6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의 물건을 해외로 반입하시려면 필리핀의 면세 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일반물품 면세한도는 1인동 1만 페소 (한화 약 24만원) 정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선글라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리핀은 이런걸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악습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