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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법적 질문드립니다.저는 미사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학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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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법적 질문드립니다.저는 미사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학원용

상가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법적 질문드립니다.저는 미사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학원용 상가를 계약했습니다.계약 당시 저는 분명히 ‘학원 용도로 사용할 자리’를 요청했고, 부동산에서도 ‘학원자리’로 적합하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계약 이후, 바로 아래층(2층)에 홀덤펍이라는 업종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이 사실을 계약 전에는 전혀 듣지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이 2층 업종 문제 때문에 학원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부동산 측은 • 계약서에 ‘인허가가 안 될 경우 임차인 책임’이라는 특약을 넣었으니 자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뒤늦게 행정사를 통해 인허가 시도를 해보자고 합니다. • 나중에라도 노력했으니 책임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이 계약 당시 2층 홀덤펍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2.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면, 학원 인허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계약서에 ‘인허가 불가 시 임차인 책임’ 특약이 있다 해도, 부동산이 중요사항을 숨긴 경우 이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4. 부동산이 ‘행정사 끼고 인허가 시도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미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걸 수용해야 하는지? 5. 만약 부동산이 계속 시간만 끌고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제가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로 넘어가도 되는지? 6.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나 입증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실제 계약 후, 학원 인허가를 준비하면서 홍보물(명함, 전단지 등)도 제작했고, 인테리어도 절반 이상 진행한 상태라 손해가 상당합니다.상대방이 나중에 ‘우리는 노력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 매우 억울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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