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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적 발급(친척에게 위임하여 발급원함)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고상속인들은 복수국적정리를 아직 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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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적 발급(친척에게 위임하여 발급원함)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고상속인들은 복수국적정리를 아직 안한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쭤봅니다…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고상속인들은 복수국적정리를 아직 안한 한국인들 입니다상속관련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호적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친척에게 부탁을 하는 과정입니다제출기관은 금융기관들과 등기소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일본 호적부를 10부씩 뽑을 수 있는지비용은 얼마인지, 친척에게 위임을 해야하는데 호적 발급을 위해서 위임장 작성 및 필요한 서류…2.아스포티유 번역공증을 받아야하는지 호적부를 여러 부 뽑는다면 비용계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각 부마다 번역공증을 받아야하는지번역공증비용은 각 부 별로 계산되는지추정이라도 대강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3.이러한 서류도 국제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4.일본호적부에 상속인들의 여권번호를 기입해달라고 하는데 일본여권은 없는상황에서 한국여권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지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여권번호도 기입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기입해야하는 것인지(호적부에는 복수국적자로서 일본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상황으로 예상됩니다)아니면 번역할때 기입해달라고 하는 것인지대충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봤는데 어디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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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정리부터 합시다.

1.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고, 귀하가 그분의 어떤 관계가 되는지요?

2. 귀하가 상속인 중 1명이라면, 같이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누구인지요?

3. 귀하에게 귀하가 질문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요?

상속권에 대해서는 우선, 한국의 변호사,법무사, 세무사에게 가시고, 그 선생님이 준비하라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없는 은행원들은 무식핵서 잘 못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척에게 위임하는 건.

위임은 가능하나, 위임하는 귀하가 그 목적인 호적을 청구하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들과 그 번역문이지만, 귀하에게 법거 지식이 없으면 그 서류 준비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1. 일본 호적등본은 상속이라면 피상속인의 제적든본 1통 750엔, 상속인 각각의 호적등본 1통 450겐, 주민등록 등본 1통 300-350엔 듭니다.

2. 받아야하는지는 접수 받는 곳에서 요구합니다. 따라서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하기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원본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아포스티유가 요구됩니다.

이 업무는 일본행정서사의 독점업무입니다.

공문서아포스티유는 제출처목록이 없으면 같은 서류에 대해서 3통까지 밖에 공증해주지 않습니다.

3. 아포스티유의 국외 발송은 안해주니,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EMS발송을 받아야 합니다.

4. 그런 제도도 없이 말도 안되는 미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디서 누가 한 것인지요?

귀하 안건은 먼저 한국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아니면 일본전문 번역행정사와 상담한 후에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의뢰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의 자녀가 귀하만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재혼해서 전혼에 일본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어려운 안건이 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할머니가 돌아기셔서 귀하가 어머님의 형제자매와 같이 공동상속인으로 대습 상속을 하는 경우, 아주아주 어려운 안건이 됩니다.

호적등본 1통 뽑는 정도라면 20-50만"원"이면 되지만,

복잡한 안건은 일본쪽 수임료만 해도 20-50만 "엔"듭니다.

상속인과 재산분할을 확정되도, 일본인 상속인에 대해서는 여권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그 번역문과 함께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협의서 작성은 일본 변호사나 행정서사가 작성하고, 공증인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번역과 아포스티유 대행도 합니다.

정리내용

돌아가신 분

귀하와의 관계

공동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

일본내 자산의 종류와 금액

(종류, 부동산, 예금, 예금외 금융자산, 사업자산 등)

한국내 자산의 종류와 금액

의뢰하실 경우

nakamura0275@gmail.com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메일 연락후 통화가능.

070-8723-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