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지역에서의 부동산 계약과 배액배상 문제 토지거래허가제인 지역에서 24억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계약금은 2.4억 중 가계약금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인 지역에서 24억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계약금은 2.4억 중 가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주택가격이 올랐고, 매도자측에서 집을 안 판다고 하고 배액배상하겠다고 합니다.부동산 매매 약정서상 - 허가신청과 허가를 듣하기 전까지 당사자 어느 한쪽이 매매예약을 철회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을 약정 손해액으로 정한다.(매도인은 약정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배수인은 약정금을 포기한다.)라고 매매약정서를 작성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가계약금 5천만원인지 계약금 2.4억인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