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신체검사 미국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완료)결혼을했고 6개월 뒤에 결혼식 치루고미국에서 2주정도 후에 독일로 파견을
미국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완료)결혼을했고 6개월 뒤에 결혼식 치루고미국에서 2주정도 후에 독일로 파견을 갑니다.처음 미국에 가는거여서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데어떤 비자로 맞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K-1, CR-1, IR-1 등) 또는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I-485)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체검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미국에 들어갈 때 어떤 비자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신체검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CR-1/IR-1 비자(배우자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이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이민 비자이므로, 비자 신청 과정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완료해야 해요.
미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예: MMR, Tdap, 수두,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을 맞고 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가 나와요.
K-1 비자(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 신청하는 경우
K-1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 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미국 내 USCIS 지정 병원(Civil Surgeon)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I-693 서류를 작성해서 영주권 신청서(I-485)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예방접종이 부족하면 미국 내 병원에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비이민 비자(예: ESTA, 관광비자)로 입국 후 독일로 파견 가는 경우
이 경우, 미국 내에서 따로 신체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독일 파견이 확정되어 있다면, 독일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맞아두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I-693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만약 이미 CR-1/IR-1 비자로 입국한다면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해요.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체검사 시점과 요구 사항이 달라지니, 본인이 어떤 비자로 입국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