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과정 알려주실분계실까요? 안녕하세요.중기청전세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우선, 현재 거주중인 집은 재개발 확정지역입니다.[3년차 살때쯤 집주인이
안녕하세요.중기청전세대출로 전세 거주중입니다.우선, 현재 거주중인 집은 재개발 확정지역입니다.[3년차 살때쯤 집주인이 형편이 어려워져 집을 내놓을거다. 이집이 재개발 확정지역이라 집이 매매가 된다면 집을 빼줘야 한다.(재개발 확정지역이라 매매인이 실거주 해야한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중기청전세대출로 들어온거라 지금 이사를 가게 되면 1년을 버리는거고 횟수차감이 된다. 그부분에대해 보상을 해주셨으면 한다. 라고 의견을 나누고 집이 팔린다면 더 얹어 주기로 부동산에서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집은 팔리지않았고,옥상 누수로 인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겨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이런 부분들로 저희는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했고 집주인에게 문자통보하고 전화도 했지만 연결이 되지않았습니다.재개발확정지역 입니다.2021년2월25일 전입신고,확정일자저희는 보증보험을 들지않았습니다.등기부등분을 다시 떼봤을때는 <갑구>저희가 이사온후 1년뒤쯤(22년3월7일) 가족분께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를 걸어 둔상태입니다.23년7월 은행에서 가압류 2억7천24년1월 세무서 압류25년3월 강제경매개시결정( 임차인 )<을구>25년1월 주택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1억1천5백)내용증명 발송 한 상황입니다.지급명령 받은 상태고임차둰등기명령 된상태입니다.경매 신청 해놨습니다.그런데 경매해서 저희가 이걸 받을수있는건가요?(경매취하를 해야할까요)지금 상황에 경매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상황이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매 신청이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서 발생한 금액은 보증금 채권자로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결과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방법으로는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