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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쿠팡 사업 쉬인,테무에서 산 폰케이스,키링등을 에이블리,쿠팡에서 판매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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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쿠팡 사업 쉬인,테무에서 산 폰케이스,키링등을 에이블리,쿠팡에서 판매 해도 되나요?

쉬인,테무에서 산 폰케이스,키링등을 에이블리,쿠팡에서 판매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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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테무에서 구매한 폰케이스 , 키링 등을 에이블리 나 쿠팡에서 판매를 하셔도 되긴 하나

판매용의경우 사업자통관 명의로 수입 신고 후에 판매 하여야 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구매를 한것을 남에게 판매 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불법에 해당합니다.

정식 절차대로 사업자 통관 명의로 수입 신고 후에 판매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남에게 판매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기때문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를 하고 관세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용의경우 사업자통관명의로 수입신고 후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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