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곳이 신고 가능할까요 취업준비하는 청년입니다3개월 전 용돈이 필요해 알바를 구하면서 시급 12000원인 공고를
취업준비하는 청년입니다3개월 전 용돈이 필요해 알바를 구하면서 시급 12000원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인지 정확히 쓰여 있지 않았지만 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2036원이니주휴 미포함이겠거니 하고 지원했고 첫날 근무를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걸 알았습니다최저보다 몇십원 적게 받는거 알고 있었지만집과 거리가 가까워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과주변에 오전타임을 구하는 곳이 적은데원하는 타임에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따지지 않고 몇 십원 덜 받지 뭐 하고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냥 다녔습니다진짜 못 참겠습니다모든 타임이 5인 이상으로 돌아가는 사업장이었습니다아래 내용 신고가능한 게 맞는 지 알고 싶어요0. 최저 시급 이하로 근로계약서 작성1. 처음 계약할 땐 주 5일 4시간(11:00-15:00) 계약했고 중간에 구두로 시간을 바꾸자고 하여주 5일 4시간반(10:30-15:00) 변경수정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2. 근무 도중 휴게시간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3. 주방의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자 등록 안 해서 소득세 안 뗀다고 들었습니다(보건증확인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거 같습니다)4. 휴일 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5. 급여명세서 미지급6. 재직증명서가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4대보험 가입 안 된 소득세 3.3%만 내는 알바라고 못 준다면서 미지급(4대보험 가입 안 하고 하는 알바는 처음이라 그땐 그런줄 알고 네 했는데 찾아보니 아니더군요 필요한 기간 끝나서 입아프게 말 하기 싫어서 왜 그랬냐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7. 알바 3주정도 초반에 사장에게 이유없이 면전에 멍청이냐 멍청하다 반복적으로 무시당함(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더군요)8. 사장이 심심하다고 알바들끼리 귀싸대기 좀 때려봐라 명령, 안 한다고 하니 “누구 나한테 귀싸대기 맞을 사람?” 하셨습니다 (따르거나 맞지는 않았지만 덩치도 있고 성별도 달라서 무서웠습니다)9. 또 다른 날은 심심하다며 매운 베트남 고춧가루를 퍼먹으라고 명령, 평소 장이 안 좋아서 못 하겠다고 하니 만원을 주겠다며 몇번 더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의 여러 부당한 행위들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안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신고 가능한지 여부를 노동자님의 입장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임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신고 가능)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시간당 12,036원 (10,030원 × 1.2)이 됩니다.
2) 사용자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하셨다면, 이는 법정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시 12,036원)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시간당 36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2.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
1) 처음 주 5일, 4시간 근무로 계약하셨다가 중간에 주 5일, 4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가능)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변경된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단 하루도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4. 주방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의 현재가 어떠하든 동료로서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휴일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나 약정 유급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근무 시)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초과 시 2배)
2)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6.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가능)
1)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급여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7. 재직증명서 미발급 및 4대보험 미가입 (신고 가능)
1)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노동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소득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2) 4대보험 미가입: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사용자(사장)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각 보험 관련 법률 위반입니다. 노동자에게 3.3%를 사업소득세로 공제한 것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려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미가입은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사장의 반복적인 모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1) 사장님이 면전에 "멍청이냐", "멍청하다" 등의 발언을 반복한 것은 노동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9. 폭행/협박성 발언 및 행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형사고소 가능성)
1) "알바들끼리 귀싸대기 좀 때려봐라" 또는 "누구 나한테 귀싸대기 맞을 사람?"이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2)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10. 매운 고춧가루 섭취 강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1) 심심하다는 이유로,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매운 베트남 고춧가루를 먹으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한 행위 역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2) 금전(만원)을 제안했다고 해서 이러한 강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대응 방안:
위에 언급된 대부분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 고소)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증거(녹음, 문자메시지,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를 통해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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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