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련 뜨개 키링을 배송대행업체 이용해서 여러개 구매했습니다..해외 > 국내 배송비 제외
뜨개 키링을 배송대행업체 이용해서 여러개 구매했습니다..해외 > 국내 배송비 제외 18만 5천원 정도 나왔어요인형류로 분류될까요..? 안에 솜이 있진않습니다 뜨개실로 만든 작품 같은거에요통관할 때 걸릴까요? 14세임을 표시해야할까요?만약에.. 배송비까지 추가해서 관세 부가하면 어느정도 되나요..그리고 판매용이 아닌데 개인소장용이라고 하면 될까요?
뜨개 키링은 보통 ‘직물제 장식품’으로 분류돼 인형류는 아니에요. 개인소장용이라면 150달러(미국 제외) 이하 면세범위 내에서 관세 부과 안 되지만, 배송비 합산 금액이 150달러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돼요. 관세율은 보통 8% 전후, 부가세는 10% 추가돼요. 판매용 표시 안 하고 개인소장용이라고 하면 되지만, 수량이 많으면 세관에서 판매용으로 의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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