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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사례와 수임료 문제 해결 방안 - 노무사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처음 사건 맡는다는 식으로 가져갔는데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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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사례와 수임료 문제 해결 방안 - 노무사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처음 사건 맡는다는 식으로 가져갔는데 명함을

- 노무사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처음 사건 맡는다는 식으로 가져갔는데 명함을 보니 사무장이었습니다.- 다른 노무사는 30%에 해준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면 20%에 해주겠다하여 소개받기도 하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가세 언급은 없었습니다.- 산재신청서는 변호사 명의로 접수했고, 산재 진행 중 변호사 명의로 된 계약서 양식(금액 등 다 공란으로 되어있음) 파일로 받았습니다. 산재 승인까지 정식 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 산재 승인 후 책정된 비용은 5천만 원이고, 구두계약 20%에 따른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1. 수임료를 현금으로 내는 대신 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니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가세 말 없이 계약했기에 거부했습니다.2. 사무장이 자기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 하여, 혹시 세금때문에 그렇냐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3일 후 통화에서 세금문제때문이라 하면서 변호사가 직접 받기 싫어한다고 하길래 저희는 수임직접상대방인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있고, 변호사는 계속 거부중입니다.3. 사무장이 변호사의 말을 전하길, 저희가 제3자인 행정사무소에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을 떼줄 수 있다고합니다.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4. 금액이 커서 그런거면 변호사 몫과 사무장 몫을 따로 지불하겠다 하니 자기는 수당을 지급받는거라 수임료와 무관하다 합니다.저희는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맞다면, 해당사안은 비변호사 동업금지 위반, 수임료 대리수령 금지 위반 미수, 조세포탈 미수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화가나는 건 처음엔 말하지도 않은 부가세를 요구하고, 조세포탈을 위해 계속말을 바꾸고, 저희를 조세포탈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발 및 진정 계획중이고, 수임료도 안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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