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제가 미국 배우자 영주권 비자 수속을 위해 국내 미국 이민
제가 미국 배우자 영주권 비자 수속을 위해 국내 미국 이민 법률 사무소에 미국 변호사(한국인)을 선임하여 비자수속을 진행 중인데 미국대사관 인터뷰 날을 일주일 앞두고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측의 실수로 신체검사 결과 나오는날이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해서 천상 인터뷰 날을 변경해야하는 지경에 이렀습니다. 제가 담당 변호사 밑에서 일하는 비서한테 병원에서 결과 언제나오는지 몰랐냐고 물으니까 주변에 영주권 비자 진행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라는 말과 함께 사과도 대충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뿐이고 담당 변호사랑은 처음 상담할때만 보고 그 이후에는 비서랑만 연락해서 변호사는 여태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담당 변호사한테서 사과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인터뷰 날짜 변경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루 종일 울기만 했습니다. 신랑은 이미 10개월전에 미국으로 가서 떨어져 지냈고 미국 입국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다 직장도 이미 퇴사했고 사는집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실수로 저희 가족의 계획이 틀어진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잠도 안오고 육체적으로 몸에기운도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비서는 최대한 빠른 날짜로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도 별 다른 말이 없는게 너무 속상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제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가 미국 변호사인데 소송이 가능한지와 제가 미국으로 출국한 후에 사건 의뢰인 대리인을 선임해서 저 대신 소송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