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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행정사 법 합니다 저는 베트남와이프와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장모님도 한국분과 결혼하여 10년째입니다최근에 장모님이 베트남에있는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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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행정사 법 합니다 저는 베트남와이프와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장모님도 한국분과 결혼하여 10년째입니다최근에 장모님이 베트남에있는 조카를

저는 베트남와이프와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장모님도 한국분과 결혼하여 10년째입니다최근에 장모님이 베트남에있는 조카를 계절근로 뭐시기 그걸로 한국에 일하는거 서류준비하고 초청해서 조카가 전라도에서 일을하고있었습니다근데 최근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고 그소문을 들은 한국에 계절근로로 일하고있는 조카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기때문에 장모님이 F-6 비자 연장을 할수없는지 착각을하고 조카가 도망을갔습니다.장모님이 F-6연장을 하지못하면 조카 본인도 한국에 있을수없고 올수없다고 판단. 착각하고 도망을 간것입니다현재 도망간지 3일됐는데 찾을수가없네요저희 와이프 말로는 이렇게되면 오히려 저희 장모님이 F-6 연장을 할수없게되고 벌금까지 나올거라고하는데 사실인가요?장인이 돌아가셔도 장인의 사망진단서 첨부하여 출입국사무소 방문하면 배우자 사망 혼인단절 등 그런사유로 F-6-3 비자로 연장을할수있는걸로아는데 어머니가 보증서주고 서류준비해서 한국에 계절근로로 온 조카가 도망가서 장모님이 앞으로 연장을할수없나요? 벌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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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한국인과 결혼한 장모님은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임으로 결혼비자는 계속하여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절노동자로 온 조카가 무단이탈을 하였다면 보증책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절노동자의 초청에 제한이 첫번째 행정제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결혼비자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조카의 이탈로 인한 불이익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