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부과세 합산과세 관련하여 드립니다 제가 2025년 5월 25일 (일) 오후 11:49에 미국 캘빈 클라인
제가 2025년 5월 25일 (일) 오후 11:49에 미국 캘빈 클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91.52 달러를, 2025년 5월 27일 (화) 오전 5:39에 동일한 미국 캘빈 클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122.08 달러를 결제하였습니다. 만약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같은날 한국에 들여오면 관부과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합산과세를 하는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두 주문건을 각각 다른 운송장을 통해 들여오면 관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지택스입니다.
해외 직구 관부과세 합산과세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관부과세 합산과세 기준
동일인이 동일한 날(24시간 단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을 구매하여 한 번에 국내로 들여올 경우,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동일일’ 또는 ‘단기간 내’ 구매를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며, 구체 기준은 관세청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운송장 별로 분리하여 배송 시
각각 다른 운송장과 별도 배송으로 물품이 입국할 경우, 각각 별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청이 합산 과세 의심 시 운송장별 관계, 구매자 정보, 배송 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합산과세 정책
최근 강화된 규제 및 관세청의 집중 단속으로 합산과세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도 관세청은 실질적 구매자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질문하신 두 건이 각각 다른 운송장으로 입국하고, 배송일자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실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고액 또는 반복적인 직구 시 합산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부가세.계산서비용5% 양도세절세 절세 부문 국내1위 세무사
세무법인 로지택스 입니다.(상속.증여세)
실제 납부하셔야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도와드립니다.
5월 신규 대표님 사장님들 6개월 무료 기장 혜택서비스!!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단 5%!
자체 계열사 보유로 가능해진 합리적인 수수료!
타사 대비 20~30% 높은 절세율로 비교 불가 수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
http://pf.kakao.com/_Yaexnn/chat
부담없이 무료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