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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부과세 합산과세 관련하여 드립니다 제가 2025년 5월 25일 (일) 오후 11:49에 미국 캘빈 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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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부과세 합산과세 관련하여 드립니다 제가 2025년 5월 25일 (일) 오후 11:49에 미국 캘빈 클라인

제가 2025년 5월 25일 (일) 오후 11:49에 미국 캘빈 클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91.52 달러를, 2025년 5월 27일 (화) 오전 5:39에 동일한 미국 캘빈 클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122.08 달러를 결제하였습니다. 만약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같은날 한국에 들여오면 관부과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합산과세를 하는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두 주문건을 각각 다른 운송장을 통해 들여오면 관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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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로지택스입니다.

해외 직구 관부과세 합산과세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1. 관부과세 합산과세 기준

  • 동일인이 동일한 날(24시간 단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건을 구매하여 한 번에 국내로 들여올 경우,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동일일’ 또는 ‘단기간 내’ 구매를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며, 구체 기준은 관세청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운송장 별로 분리하여 배송 시

  • 각각 다른 운송장과 별도 배송으로 물품이 입국할 경우, 각각 별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관세청이 합산 과세 의심 시 운송장별 관계, 구매자 정보, 배송 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1. 변경된 합산과세 정책

  • 최근 강화된 규제 및 관세청의 집중 단속으로 합산과세가 엄격히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도 관세청은 실질적 구매자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결론

  • 질문하신 두 건이 각각 다른 운송장으로 입국하고, 배송일자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확실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 고액 또는 반복적인 직구 시 합산과세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 추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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