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아침에 토렌트로 다운받은 일본 av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정확한 품번을 몰라 제가 본건지는 모르지만 다운 받은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운로드 시점이 2-3월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두건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경찰측에선 합의를 종용하는건 아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그리고 이 건이 음란물 유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요?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가 맞는걸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