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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한국 들어올 때 공항면세점에서 담배, 공항면세점이나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주류 구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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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한국 들어올 때 공항면세점에서 담배, 공항면세점이나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주류 구입시

한국 들어올 때 공항면세점에서 담배, 공항면세점이나 돈키호테에서 면세로 주류 구입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수하물로 보내도 되나요?주류, 담배 뿐만 아니라 간식거리라던가 화장품 등 귀국시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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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한보루 200개비 가능하고, 주류는 면세,비면세 구입방법 상관없이 술의 총용량이 2L이하, 가격이 합계 400달러이하면 면세한도내 구입이라 신고없이 똥과하시면 됩니다.

넘으면 세관신고서 작성하신후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