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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상속분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맘에 질문을 올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지 한 1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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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상속분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맘에 질문을 올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지 한 1년 조금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맘에 질문을 올립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지 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장모님,큰처남,작은처남 ,양녀 그리고 저희집사람 이렇게 있읍니다 여기서 작은처남은 3년전에 베트남여자 국적취득목적의 위장결혼으로 인해 작은처남은 같이 살지도 못하고 매번 타지에 있는 베트남여자근무지에 찾아가면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 결혼전 처녀라해서 혼인신고 했는데 나중 베트남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작은처남은 매번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했을때도 죽어서 장례식장에도얼굴한번 비췬적이 없는 베트남여자는 죽고 난뒤 동생통장에 있는 돈도 찾아가고 지금은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상속에 대한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인어른 장례식이나 장모님 현(요양원)에 계시지만 얼굴한번 비취지도 않았고 요양비 역시 낸적도 없으면서 뻔뻔스럽게 상속분 2000만원을 달라고 하니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 35년쯤 저희 아내와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 당시 나이 17세 정도 추측  나중에 직장에 취직할려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까 저의 아내에게 부탁해서 호적에 올려달라고 해서 나중 다시 호적 정리 해준다해서 잠시 호적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뒤 35년이 지난 지금 이 양녀 역시 상속분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살아계실때 포도밭을 담보로 포도밭 및 초가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는데 장인어른께서 큰처남 포도밭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8000만원 은행대출)현재 촌재산은 포도밭담보 8000만원                 포도밭밑 집과 산을 합쳐 대충 1억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분에 대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양녀와 베트남여자 이 두인간들의 행동이 칼만 안들었다 뿐이지 한사람을 죽게 만들고 생전얼굴한번 비췬적도 없는 양녀란 여자가 이제와 상속분을 요구합니다 각각 2000만원씩 차후 재산을 분배하더라도 여기 두인간들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이 되게 할수는 없는지요 아님 재산이 아예 가지 않을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는가요 하루 하루 속이 타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은행에서는 현재 포도밭을 경매붙인다고 합니다 (8000만원) 어른신들 피땀으로 일꾼 포도밭이 경매에 넘어가는게 안타까워 제가 8000만원 채무를 갚아주고 싶은 맘은 있지만 이또한 차후 상속분에 대해 불이익으로 남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혹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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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1.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분

민법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현재 상황에서 장인어른의 상속인은 장모님(배우자), 큰처남(직계비속), 작은처남(직계비속), 그리고 따님(직계비속)입니다.

  • 양녀의 경우, 법적으로 적법하게 입양된 자녀라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35년 전 잠시 호적에 올렸다가 다시 정리하기로 한 경우라면 법적인 입양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베트남 국적의 작은처남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장인어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은 혈연관계 또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작은처남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작은처남의 배우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법정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모님: 1.5 / (1.5 + 1 + 1 + 1) = 1.5 / 4.5 = 1/3

  • 큰처남: 1 / 4.5 = 2/9

  • 작은처남: 1 / 4.5 = 2/9

  • 따님: 1 / 4.5 = 2/9

만약 양녀가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된다면, 따님의 상속분과 동일하게 2/9가 됩니다.

2. 양녀 및 베트남 배우자의 상속권 제한 가능성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양녀와 베트남 배우자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비난받아 마땅하며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이들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속결격 사유: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순히 연락을 끊거나 장례식에 불참한 사실만으로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기여분 제도: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거나 장인어른의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분 조정: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양녀나 베트남 배우자의 상속분을 최소화하거나 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의 심판을 통해 분할해야 합니다.

3. 포도밭 담보 대출 및 변제

장인어른께서 큰처남의 포도밭 담보 대출에 보증을 서셨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8000만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신다면, 이는 법적으로 채무 대위변제에 해당합니다.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큰처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처남에게 변제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대위변제가 상속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감소: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서 8000만원의 채무가 공제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 구상권 행사 가능성: 질문자님은 큰처남에게 8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는 상속재산 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현실적인 조언 및 법적 절차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녀의 법적 지위, 베트남 배우자의 상속 가능성, 기여분 주장 가능성, 상속재산 분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 확인: 장인어른의 정확한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보험 등)과 채무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 상속인 간 협의: 모든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조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녀의 상속권 유무, 기여분 등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채무 변제 신중 결정: 포도밭 담보 대출을 대신 변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제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시 이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지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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