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이혼시 제가 피앙세비자받아 미국에입국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랑 혼인신고후 임시영주권신청하고 진행중에 이혼하려고하고있어요.변호사없이 진행하려면 서류작성후
제가 피앙세비자받아 미국에입국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랑 혼인신고후 임시영주권신청하고 진행중에 이혼하려고하고있어요.변호사없이 진행하려면 서류작성후 미국법원만 가면되는것인지진짜 모르겠네요.제가 진행중이라 영주권받은것도 아니라서 이혼절차라던지한국에 혼인신고 따로 한후에 이혼을 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이혼하게되면 판결을 한국에 알려야하는것인지요.이도저도 아닌상황이라 검색해봐도 도움받을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제가 피앙세비자받아 미국에입국,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자랑 혼인신고 후 임시영주권 신청하고 진행중에 이혼하려고 하고있어요.
변호사없이 진행하려면 서류작성후 미국법원만 가면되는것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제가 진행중이라 영주권받은것도 아니라서 이혼절차라던지
한국에 혼인신고 따로 한후에 이혼을 해야하는것인지
만약 이혼하게되면 판결을 한국에 알려야하는것인지요.
이도저도 아닌상황이라 검색해봐도 도움받을길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 한국영사관이나 한국(동사무소, 주민센터 기타)에 혼인신고가 된게 아닌 한
사실 한국에 알리진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인 신분'인지라
한국과 미국의 전산이 연결되어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별도로 '통보'가 되는것도 아니기에
단,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건
미국에서 '임시영주권' 받아서 그 기간 도래 전에 이혼하게되면
기존에 받은 영주권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에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올 계획이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미국에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