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전자상거래, 이모티콘, 앱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의 경우는 해외에 국내
안녕하세요현재 전자상거래, 이모티콘, 앱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의 경우는 해외에 국내 물건을 판매할 예정인데요.다름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업종 추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았을 때, 나중에 업종을 추가했을 시, 사업 확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사업을 할 장소는 용인시로서 청년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제가 업종을 총 4개로 설정할 생각인데이렇게 처음에 4개로 등록을 했을 시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부: 전자상거래 소매업부: 해외 POD(Publish on Demand, 디자인만 해서 개런티 받고, 제조 및 배송은 플랫폼에서 처리해주는 방식) 이걸 그 외 기타 인쇄업으로 넣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걸 이모티콘 판매,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와 연결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부: 앱과 블로그, 유튜브에서 얻는 광고 수익으로 업종을 추가할지 고민입니다.이렇게 신청을 한다면, 4개 업종에서 전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업종추가는
법에서 정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된 업종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4개 업종은 각각 정보통신업 / 통신판매업 / 서비스업에 해당하게 되며
해당 업종들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모두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를 통한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