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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수제한드립니다. 아파트를 지을때 층수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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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수제한드립니다. 아파트를 지을때 층수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지을때 층수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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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 제한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층수를 제한하는데, 그 기준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1. 법적인 기준

  • 아파트를 지을 때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따라 층수 제한이 달라져요.

  •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초과하면 층수를 높이기 어려워요.

  • 예를 들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5~35층까지 가능하지만, 상업지역은 50층 이상도 가능해요.

2. 지자체(시·군·구)별 조례

  •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층수 제한을 두기도 해요.

  • 특히 서울은 강남, 여의도, 용산 같은 지역은 50층까지 허용되는 반면, 강북 일부 지역이나 종로구(경복궁 주변)는 10층 이하로 제한돼요.

3. 경관과 스카이라인 고려

  • 도심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층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 한강변 아파트는 35층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재 보호구역 근처는 10층 이하로 규제되기도 해요.

4. 공항·군사시설 근처는 층수 제한이 더 엄격함

  • 공항 주변(김포공항, 인천공항 등)은 비행 안전 문제로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 군사시설 인근도 고도 제한이 있어서 고층 건물을 짓기 어려워요.

5.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층수 제한

  • 기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 하지만 특별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예: 여의도, 용산)에는 50층 이상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

아파트 층수 제한은 법, 지자체 조례, 경관 보호, 공항 및 군사시설 근처 제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돼요.

만약 특정 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궁금하다면 해당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거나, 도시계획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