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법? 제가 올해 150만원 벌었습니다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주식 다처분하고 제 일반계좌에이체를
제가 올해 150만원 벌었습니다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주식 다처분하고 제 일반계좌에이체를 했는데요저번달 미국장을 다시하면서 종목을 들어갔습니다170만원 정도 올라가있는데요1.익절하고 다른종목 매수하려고하는데170만원도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건가요?2.다시 원화로 바꿀때 170만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잡히는건가요?
대전세종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주호 전문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자의 경우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170만원 수익이 발생한 부분도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아직 익절하지 않고 계좌에 평가 이익으로만 남아있는 17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익절을 하셔서 미국 달러로 계좌에 170만원 상당의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세금 발생 시점과는 별개입니다.
단, 연간 수익에서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안으로 수익이 나신거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없으십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대리신고를 해주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편리할것으로 보이십니다.
기타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