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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청유니패스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외배송으로 제품 하나를 주문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청유니패스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외배송으로 제품 하나를 주문

관세청유니패스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외배송으로 제품 하나를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몇십만원 하는 제품이라 공항에서 통관할때 걸려가지고 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 등 납부할 세액"하고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 이렇게 총 2개를 납부해야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편을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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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청유니패스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외배송으로 제품 하나를 주문의 이미지

해외직구 제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세 +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우체국(또는 배송사)의 수수료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드릴게요.

1. 관세 등 납부할 세액

  •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가액(상품가격 + 해외배송비)이 기본 면세범위(미화 150달러 / 미국발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해당 시) 등이 부과됩니다.

  • 이 금액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 통관이 보류됩니다.

2. 통관절차대행수수료 (우체국 수수료)

  • 통관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송 대행사(예: 우체국 EMS)가 해줍니다. 이 경우 우체국은 통관을 대신 처리해주고, 이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보통 2,500원~3,000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 이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배송이 보류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미납 시 결과

관세 등 세금

관세 + 부가세 등

통관 불가, 배송 정지

우체국 수수료

통관대행비용 (약 2,500원~)

배송 불가 (납부해야 택배사 출고)

납부 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 유니패스 납부 안내 문자/이메일 링크 클릭 → 카드 or 계좌이체

  • 또는 우체국/배송사 앱(또는 문자)에서 링크 클릭

  • 일부는 택배 수령 시 대납(착불형태)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거나, 제품 금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액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