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휴게실이 2층부터 7층까지있습니다4층직원이 물건이없어졋는지 A4용지에 간단하게애기하자면 경찰에신고하기전에 제자리로 갖디놓으라고 전층 휴게실에 다붙여놧더라구여..저는 3층 휴게실을 사용하고있는사람이구여..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하고 기분나쁘다고 애기들을하는상황이었고 제가 붙여놓았던 그 종이에CCTV를돌려보든 경찰에신고하든 알아서하시고 많은사람들은 도둑으로 치부해서 저런 메모를붙여놓은게 불쾌하니 전층 수거하라고메모를해서 4층 휴게실에 붙여낫습니다.다음날 출근하니 " 본인이 범인이세여? 기부한다생각할테니 예쁘게신으세여~~ 다른사람 물건이 탐난다고 또 가져가지 말라는둥 "등등 비아냥대며또한장의 A4용지에써서 3층휴게실에 붙여놧더라구여. 너무 화가나서 .. 이런게 명예훼손이나법적으로 해당되는게 뭐가 있을까여?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특정성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 글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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