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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회사내에 휴게실이 2층부터 7층까지있습니다4층직원이 물건이없어졋는지 A4용지에 간단하게애기하자면 경찰에신고하기전에 제자리로 갖디놓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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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회사내에 휴게실이 2층부터 7층까지있습니다4층직원이 물건이없어졋는지 A4용지에 간단하게애기하자면 경찰에신고하기전에 제자리로 갖디놓으라고

회사내에 휴게실이 2층부터 7층까지있습니다4층직원이 물건이없어졋는지 A4용지에 간단하게애기하자면 경찰에신고하기전에 제자리로 갖디놓으라고 전층 휴게실에 다붙여놧더라구여..저는 3층 휴게실을 사용하고있는사람이구여..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하고 기분나쁘다고 애기들을하는상황이었고 제가 붙여놓았던 그 종이에CCTV를돌려보든 경찰에신고하든 알아서하시고 많은사람들은 도둑으로 치부해서 저런 메모를붙여놓은게 불쾌하니 전층 수거하라고메모를해서 4층 휴게실에 붙여낫습니다.다음날 출근하니 " 본인이 범인이세여? 기부한다생각할테니 예쁘게신으세여~~ 다른사람 물건이 탐난다고 또 가져가지 말라는둥 "등등 비아냥대며또한장의 A4용지에써서 3층휴게실에 붙여놧더라구여. 너무 화가나서 .. 이런게 명예훼손이나법적으로 해당되는게 뭐가 있을까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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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특정성이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 글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홍승권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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