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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공사 중 누수로 피해봤을 경우 친정집에 물난리가 났었어요.윗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잘 못해서 아랫집인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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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공사 중 누수로 피해봤을 경우 친정집에 물난리가 났었어요.윗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잘 못해서 아랫집인 저희

친정집에 물난리가 났었어요.윗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잘 못해서 아랫집인 저희 친정집에 물바다가 되었답니다.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청구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 먼저 청구하고 합의 보기로 했었는데...18평인데 어느정도 선이 합이 금액으로 적당한지 감이 안와서요.일단 피해본건1. 안방 : 도배, 장판, 티피다이(제작가구), 4단 일반 서랍장, 이불세트, 전기장판2. 주방 : 도배, 장판, 선반(제작가구)3. 작은방 : 도배, 장판요 정도 이고,물난리 난 당일 물청소 부모님이 하셨구요.숙박은 다른곳에서 자게 되면 청구하라고 하는데...(그건 절대로 싫다고 하셔서 집치우고 계속 거주하고 계세요.)궁금한점1. 피해 본 인테리어 복구는 완전히 다 해주는 건가요?(견적서에 짐보관 서비스와 청소서비스까지포함 가능한건가요?)2. 인테리어 하는 동안 식,주를 숙박업소외에 친척집이나 그런곳에 가서 주무시면 그건 청구할수 없는건가요?3. 물난리 난 당일 청소 부모님이 직접하셨는데 이것도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4. 정신적 피해 보상의 경우 어느정도 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친정부모님네 식구는 3식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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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고 힘드셨겠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이건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인테리어 피해 관련 실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 최종적으로는 전문가(변호사나 손해사정인)와 함께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1. 피해 본 인테리어 복구는 완전히 다 해주는 건가요?

→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즉, 피해 입은 부분을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 전부를 가해자 측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이 때, 견적서에 짐 보관 서비스나 청소 서비스가 꼭 포함되어야만 배상 받을 수 있어요.

  • 제작가구는 제작 당시 영수증, 사진, 시세 등을 통해 가격 산정

  • 장판, 도배는 평수 기반 단가로 산정 가능

  • 이불, 전기장판 등 생활물품도 중고가 기준으로 감가 적용될 수 있어요

  • 짐보관비, 청소비도 당연히 피해 복구에 필요한 간접비용이므로 포함 가능

2. 친척집에서 머문 경우는 청구가 안 되나요?

→ 꼭 숙박업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거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서 머물게 되었다면,

그게 친척집이라 하더라도 **“거주 불편에 따른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산정이 쉽지 않아서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보통은 위자료나 정신적 피해 항목으로 흡수해서 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3. 부모님이 직접 청소하신 경우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노동력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부담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통 1회 청소 서비스 업체 비용 정도로 책정하여 요구할 수 있어요 (약 10~20만원 내외).

4.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통상적인 위자료 개념으로 보상됩니다.

  •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인당 10~20만원 선이 많습니다.

  • 특히 고령자, 환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 중이었거나, 피해 규모가 크다면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어요.

  • 전체적으로는 총 100~200만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항목

청구 가능 여부

비고

인테리어 복구

✅ 가능

원상회복 원칙. 견적서에 꼭 항목별로 기재.

짐보관, 청소 포함

✅ 가능

인테리어에 따른 부수적 비용 포함 가능

친척집 숙박

⚠️ 가능하나 불리

실비 없으므로 위자료에 포함해 요구가능

직접 청소

✅ 가능

1회 청소 서비스 비용으로 산정 실비 없으므로 위자료에 포함해 요구가능

정신적 피해

✅ 가능

보통 1인당 20~50만원, 합의로 조정 가능

간단한 손해배상 청구서 양식

손해배상 청구서

수신: [가해자 이름 또는 시공사 명]

주소: [가해자 주소 또는 업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 연락처]

작성일: [작성일자]

발신: [귀하 성함 또는 부모님 성함]

주소: [피해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제목: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사건 개요

2025년 [월] [일], 귀측이 [주소] (윗집)에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아래층인 저희 집(주소: [피해주소])에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 피해 내용

해당 누수로 인해 아래와 같은 물품 및 인테리어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안방: 도배, 장판, 티피다이(제작가구), 4단 서랍장, 이불세트, 전기장판

- 주방: 도배, 장판, 선반(제작가구)

- 작은방: 도배, 장판

- 기타: 피해일 당일 직접 물청소 (노동비 포함), 피해 물품 임시 보관비 등

3. 청구 금액 (예시)

- 인테리어 복구비용: 3,500,000원

- 가구 및 생활용품 보상: 1,200,000원

- 청소 및 짐보관비: 200,000원

-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인 기준): 300,000원

**총 청구 금액: 5,050,000원**

4. 요청사항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한 배상 조치를 요청드리며, 청구 금액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여 **[날짜: 예) 2025년 4월 30일]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첨부자료:

- 피해사진

- 피해복구 견적서

- 물품 구입 영수증 또는 시세자료

- 기타 참고자료

감사합니다.

[서명 또는 인감]

[이름]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복구 견적서 정리 팁 을드리자면

✅ 1. 피해 구역별로 정리하라

  • 안방 / 주방 / 작은방 등 공간별로 항목을 나누면 설득력 상승

  • 각각 도배, 장판, 가구 등 구체적 명칭과 평수/수량 포함

✅ 2. 제작가구는 사진 + 예상 견적 첨부

  • 기존 제작 시 사진, 영수증이 있다면 최고

  • 없다면 비슷한 가구 업체에서 “유사 제품 견적서” 받아 첨부

✅ 3. 생활물품은 감가 적용

  • 새 제품 아니면 중고가 기준 적용 예상 → 이불, 전기장판 등은 네이버 중고시세 캡쳐 첨부

✅ 4. 청소비와 짐보관비도 항목화

  • "청소비 (자체 처리)" → 1회 15만원 기준(업체일 경우 견적서 첨부)

  • "짐보관비"는 이동 거리, 시간 등에 따라 5~10만원 정도 잡으면 무난(업체일 경우 견적서 첨부)

✅ 5. 정신적 피해는 ‘인당’ 기준으로 명시

  • 예: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인 × 100,000원 = 300,000원”

  •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