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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E-2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이미국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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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E-2비자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이미국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인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이미국에 있는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해 주재원 비자인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했고이번에 승인되었는데요이후 인사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급여는 현지법인(해외법인)에서 100% 지급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 및 연봉계약도 해외법인과 진행)* 비고비자를 승인 받은 직원은 현지채용이 아닌 한국소속을 유지하고 싶어 함.1. 4대보험(건강/국내소득이 없어서 상실, 국민연금/소득이 없기 때문에 상실, 고용유지/0원신고, 산재/상실)2. 퇴직연금(DC형)한국에 있는 법인은 현재 DC형으로 월 세전급여에서 1/12 금액만큼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게 아닌,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3. 연차만약에 고용유지를 한다면 연차도 발생되는지?지금 문제가직원이 본인을 퇴사처리하고 해외법인에서 현지채용으로 하면 만약에 5년뒤에 돌아왔을 경우본인은 퇴사처리가 됐기 때문에 본사 자리에 대한 문제.. 등등 본인은 한국 소속인 채로 가고 싶어 하는데(현지채용은 싫다, 애초에 주재원 승낙한 이유는 해외법인이지만 국내소속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렇다)만약 위에 처럼 하려면한국에서 파견근로계약을 할수밖에 없을까요?회사가 가장 깔끔한건 본사는 퇴사처리하고(4대보험 상실) 해외법인으로 현지채용으로 하는게 제일 깔끔한데(E-2비자도 소멸안되고 같은 법인이라서 체류승인)이게 싫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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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재원으로 파견근로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직원 요구 반영 위해 조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