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자친구랑 한국에서 혼인신고할경우 대해서 궁금 외국인 여자친구가 6월달에 관광비자로 90일 온다고 합니다. 여자은 한국에 장기
외국인 여자친구가 6월달에 관광비자로 90일 온다고 합니다. 여자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싶펴합니다.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게되면 출입국사무실가서 체류비자 가능여부 할수가있나요. 여자친구 나라가서두 혼인신고해야되나요. 한국말 보통입니다. 자기 나라에 변호사 에게 상담으로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말은 서로 현재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한적있고 여자친구은 말은 없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은 한국에 친언니가 한국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 저랑 혼인신고해서 비자 변경하고 한국에 장기 거주 하고 싶펴 합니다..이런 경우 여자친구 나라 대사관 찾자가서 신고해야되나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여자친구가 단기 방문(최장 90일)으로 한국에 와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네요.
여자친구가 출발전에 본국에서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하여
오셔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먼저 해야할 수도 있으니
재확인 하셔야 합니다.)
단기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20주 이상이나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주거,건강,범죄,신요요건에 대한 서류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건강, 범죄요건에 대한 서류들 그리고 두 분 사이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서류를 갖춰서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