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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모에게 입양 제가 지금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따로살고 할머니랑 사는중인데 고모가 미국에

미국 고모에게 입양 제가 지금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따로살고 할머니랑 사는중인데 고모가 미국에

제가 지금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따로살고 할머니랑 사는중인데 고모가 미국에 데려가서 키우겠다는데 고모는 미혼이고 72년생이고 전 만12세에요미국 버지니아인데 미혼인데 입양이 가능한가요 시민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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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모에게 입양 제가 지금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따로살고 할머니랑 사는중인데 고모가 미국에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흥신소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미국에 거주 중인 미혼의 고모가 한국에 있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미국에서 미혼 성인의 해외 아동 입양 가능 여부

  • 미국은 미혼 성인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단, 주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고, 버지니아(Virginia) 주는 미혼 성인의 입양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단, 입양을 위해서는 고모가 질문자님을 경제적, 정서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아동 복지기관의 가정조사(Home Study) 등을 거쳐야 합니다.

② 미국 시민권자 고모가 한국 국적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필요한 절차

  • 한국에서 입양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은 가정법원 허가, 아동복지시설 협조, 입양승인 절차, 법무부 출입국 허가, 비자 발급, 이민 허가 등을 포함합니다.

  • 고모가 미국 내 입양기관 또는 국제입양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질문자님의 친권자 동의 여부

  •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어머니는 생존 중이므로, 어머니의 입양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양육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지정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결론

  • 고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혼이라도 입양은 가능합니다.

  • 다만,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 입양 허가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머니의 동의 또는 법원의 후견인 판단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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