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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비 대납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재직중인 사람입니다.이번에 산재가 발생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비 대납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재직중인 사람입니다.이번에 산재가 발생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재직중인 사람입니다.이번에 산재가 발생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① 재해자가 외국인에다가 건강보험료가 체납 돼있는 상태입니다.② 재해자가 산재발생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습니다.③ 재해자가 수술전에 "①" 과 같은 상태이니 대학병원에서는 산재처리를 한다해도 선납금 1500만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대학병원은 상급병원이라 수술 및 필요 조치를 협력병원 및 밑에단계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시간이 길지 않아 산재처리가 되는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병원비를 먼저 선납하고 산재처리 후 정산하는 구조라 합니다.④ 일단 저희는 병원비를 먼저 선수납 한 상황이고 산재처리 후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지급받을 예정입니다만 비보험에다가 외국인이니 못받을 금액이 훨씬 많을것으로 예상중입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여기서 질문이 사측에서 어차피 산재처리를 할 예정이지만재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병원비 결제를 못한다면 사측에서 그냥 무시하고비용 대납을 안해줘서 수술을 못한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이런경우 저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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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비 대납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재직중인 사람입니다.이번에 산재가 발생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의 이미지

빨리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 작성하여 의사 소견 받아서 공단에 접수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의료보험 적용한 병원비 대납(수납)하고,

산재승인 받은 후 대체지급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는 제외)

일하다 다쳤기에 회사에서 대책을 해 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 져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