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졸업하고 취업해 영주권을 따면 저는 재일교포가 되는건가요? 저같은 쌩한국인도 영주권을 따면 재일교포인건가요? 재일교포와 일본에 살고있는 토종 한국인(뉴커머라고 하더라고여)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사전적 의미)
교포 :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을 다 이르는 말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사회적 의미)
- 이민자
- 그 이민자 부모에게서 난 자녀, 후손들
(= 한국인 부모를 뒀고 집에선 한국 문화도 경험하지만 전반적으론 그 나라의 문화로 교육받고 사회생활을 경험함)
이런 분들을 칭하는 느낌이긴 하죠ㅎㅎ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의미에선 영주권자도 이민자의 개념이긴 하지만...
유학-취업-영주권의 과정이 아니라 한국에 두고온 거 하나 없이 진짜 그 나라에 뿌리 박고 살려고 아예 터를 옮겨 사는 분들이요!
이민자든 영주권자든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을 다 포함하려면 ‘교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경기할 때 ’교민 분들도 많이 와서 응원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거든요. 이럴 때 ’교포 분들이 응원을 하러 오셨다‘ 라곤 안 해요.
또 다른 예시론, 특유의 메이크업이나 스타일링을 ‘교포스타일’ 이라고는 하지만 ’교민스타일‘이라곤 안 하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의미’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나눠 쓰더라~ 하는 거지 문법적으로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